안녕하세요.
초이와킴입니다.
현금으로 제품을 구매하고 나면 현금영수증 꼭 발급 받고 계신가요?
현금 사용시에는 꼭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야만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사용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2. 조회/발급에서 '현금영수증조회' 클릭
3. 사용내역(소득공제) 누계조회 클릭!
4. 다음 화면에서 '조회하기'를 클릭해줍니다.
5. 그러면 아래와 같이 2020년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마지막으로 '사용년월'을 클릭해주면 월별 상세 내역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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