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1 직장인 투잡 시 회사에서 알까? 겸업 금지인데, 사업자 내면 회사에서 알까?? 결론은 알수도, 모를수도 있다. '21년 까지는 연간 3,400만원 이상 소득 시 건강보험료를 추가납부하였으나, '22년 부터 연간소득액 2,000만원 이상 시 건강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납부해야함. 아마 22년에 사업자를 낸다면, 23년 부터 건강보험료가 나올 듯? '보수 외 소득 및 소득월액보험료 변경 안내' 라는 이름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편지가 하나 올 것이다. 연간 소득액이 2,000만원을 초과 했다는 뜻임. 1.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한 뒤 공제금액인 2,000만원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소득월액'이 된다. 2. '소득월액'의 약 6.86% 가 추가 보험료이고 3. 추가 보험료의 약 11.52.. 2022. 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