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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직장인 투잡 시 회사에서 알까?

by 봉부 2022. 1. 3.

겸업 금지인데, 사업자 내면 회사에서 알까?? 

결론은 알수도, 모를수도 있다. 

 

직장인 투잡 시 회사에서 알까요?

 

'21년 까지는 연간 3,400만원 이상 소득 시 건강보험료를 추가납부하였으나, 

'22년 부터 연간소득액 2,000만원 이상 시 건강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납부해야함. 

 

아마 22년에 사업자를 낸다면, 23년 부터 건강보험료가 나올 듯? 

 

'보수 외 소득 및 소득월액보험료 변경 안내' 라는 이름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편지가 하나 올 것이다. 

연간 소득액이 2,000만원을 초과 했다는 뜻임.

 

<건강보험료계산방법>

1.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한 뒤 공제금액인 2,000만원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소득월액'이 된다. 

2. '소득월액'의 약 6.86% 가 추가 보험료이고

3. 추가 보험료의 약 11.52%를 장기요양보험료로 추가 납부 해야함. 

 

결과적으로,

보수 외 소득 = (종합소득-근로소득)
소득 월액 = (종합소득-근로소득) / 12
추가 건강보험료 = (소득 월액 x 6.86%)
장기요양보험료 = (추가건보료 x 11.52%)
추가건보료 + 장기요양보험료 = 납부 총액

아마 연말 정산 할 때 소득월액 여부가 보일 것임. 

그게 금융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알수 없다. 

 

투잡은 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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