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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생활/투자정보

6.15 [가계대출리스크관리기준 세부내용발표 (대출 DSR, 비주택 LTV, 실수요자완화)]

by 봉부 2021. 6. 15.

[가계대출리스크관리기준 세부내용발표 (대출 DSR, 비주택 LTV, 실수요자완화)]

 

 


1. 1억이상 고액 신용대출자이 있는자, 연봉 8천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차주 단위 DSR 적용 (은행 40%, 비은행 60%)

2. 고액신용대출(1억 초과)시 주택구매금지 약정 체결(구매시 기한이익 상실)

3. 비주택(오피스텔, 상가, 토지) LTV 70% 적용(2021.5.17~)
- LTV산정시 담보가치에 대한 선순위채권, 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보증금 포함
*담보가치 선정 예시(아래 중 택)
1)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건물신축단가표
2) 감정평가액
3) 금융기관 자체 평가

예외조건)
*21.5.16까지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 납부한 차주 예외
*21.5.16까지 입주자모집공고(정비사업은 관리처분인가) 실시한 사업장의 이주비,중도금,잔금 대출은 종전 규정 적용

4. 주택 차주단위 DSR 확대 (은행 40%, 비은행 60%)
- 규제지역 거래가격 6억 초과 주택 보유자
- 장래소득인정조건 (무주택자, 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이 없는경우, 평균소득증가율)

예외조건)
*21.6.30까지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 납부한 차주 예외
*21.6.30까지 입주자모집공고(정비사업은 관리처분인가) 실시한 사업장의 이주비,중도금,잔금 대출은 종전 규정 적용

 

 

 


5. 서민실수요자 우대요건 완화(대출 신청일 기준 2021.7.1~)
-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생애첫은 1억원 미만), 투과지역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 8억원), 무주택세대주
- LTV,DTI 최대 20%우대(한도 4억)
ex)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가격 6억원까지는 60% 이내,
6억원 초과 9억원 구간은 50% 이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가격 5억원까지는 70% 이내,
5억원 초과 8억원 구간은 60% 이내

6. 토지거래허가구역 비주택 담보대출 LTV 40%

★DSR 예외조건★
DSR에 제외되는 예시(신규 취급시 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 다만, 아래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대출을 신규 취급하는 경우에는 아래 항목의 대출을 DSR 산출을 위한 기존 부채에 포함)
①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②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③ 분양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대출 등,
④ 서민금융상품,
⑤ 대출금액 3백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유가증권담보대출 포함),
⑥ 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은 제외),
⑦ 주택연금(역모기지론),
⑧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이차보전 등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대출,
⑨ 자연재해 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정부정책 등에 따라 긴급하게 취급하는 대출,
⑩ 보험계약대출,
⑪ 상용차 금융,
⑫ 예적금담보대출,
⑬ 할부‧리스 및 현금서비스‧카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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