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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생활/청약·분양

[부동산 #7]주택청약 1순위 조건 (공공주택, 민영주택, 국민주택,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위축지역, 청약예치금 등)

by 봉부 2021. 6. 23.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공공주택, 민영주택, 국민주택,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위축지역 등)

 

1. 공공주택 

 1) 주택청약 가입기간

   1. 투기/청약과열지구 : 가입 후 최소 2년 경과

   2. 위축지역 : 가입 후 최소 1개월 이상 경과 

   3. 이외지역 : (수도권) 최소 1년 / (비수도권) 최소 6개월

 2) 주택청약 납입 횟수

   1. 투기/청약과열지구 : 24회

   2. 위축지역 : 1회

   3. 이외지역 : (수도권) 12회 / (비수도권) 6회

 

 

 

2. 민영주택 

 1) 주택청약 가입기간

   1. 투기/청약과열지구 : 가입 후 최소 2년 경과

   2. 위축지역 : 가입 후 최소 1개월 이상 경과 

   3. 이외지역 : (수도권) 최소 1년 / (비수도권) 최소 6개월

  2) 예치금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까지 기준 예치금 충족해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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