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 (공공주택, 민영주택, 국민주택,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위축지역 등)
1. 공공주택
1) 주택청약 가입기간
1. 투기/청약과열지구 : 가입 후 최소 2년 경과
2. 위축지역 : 가입 후 최소 1개월 이상 경과
3. 이외지역 : (수도권) 최소 1년 / (비수도권) 최소 6개월
2) 주택청약 납입 횟수
1. 투기/청약과열지구 : 24회
2. 위축지역 : 1회
3. 이외지역 : (수도권) 12회 / (비수도권) 6회
2. 민영주택
1) 주택청약 가입기간
1. 투기/청약과열지구 : 가입 후 최소 2년 경과
2. 위축지역 : 가입 후 최소 1개월 이상 경과
3. 이외지역 : (수도권) 최소 1년 / (비수도권) 최소 6개월
2) 예치금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까지 기준 예치금 충족해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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