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의 폐업 신고1 (최신버전)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방법 통신판매업 폐업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로그인을 해줍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2. 중간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를 검색해줍니다. 3. 신청/신고 탭을 클릭해줍니다. 4. 그 중 '통신판매업자의 폐업신고-시,군,구' 를 클릭해줍니다. 5. 나오는 신청서를 양식에 맞게 내용을 입력합니다. 이 때는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참고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6. 폐업 일자와 사유도 적어주세요. 폐업 일자는 오늘보다 미래의 날짜를 적어주셔야 합니다. 7. 통신판매업신고증 원본 1부를 보내라고 하지만, '해당사항 없음' 으로 체크하신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2022. 1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