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입할 떄는 취득세, 등록세, 공채매입비 등의 부대비용이 드는데요.
이 부대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대비용에는 취득세, 공채매입비, 번호판대금, 인지대, 증지대 등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 = 차량가액 X 취득세율
차량별 취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취득세율 |
비영업용 승용차 | 7% |
경차 | 4% |
이륜차 | 2% |
영업용 | 4% |
차량 가액 3,000만원의 차량을 구입했다면,
취득세는 3,000만원 x 7% = 210만원입니다.
중고차의 경우 매매대금과 차량과표중 높은것을 기준으로 취등록세가 책정됩니다.
3천짜리 자를 구매했을 떄,
계약서상에 500만원을 주고 구입했다고 작성했다 하더라도,
기준가격표상의 가격으로 취등록세가 매겨지게 됩니다.
3천짜리 차를 구입했는데, 이 차량의 기준가격이 2천만원이고
내가 1900만원에 삿다면 2천만원 기준으로 취득세가 매겨집니다.
중고차의 경우 보통 실제 거래 가격보다 기준가격표가 더 낮은 경우가 있어서
예전에는 다운계약서를 많이 이용했는데요,
요즘에는 중고차를 거래할 때도 실거래가를 꼭 입력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상사 이전이 되었을 경우.)
상사 이전이 안된경우(위탁판매)는 과표에 맞춰서 중고차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간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고차 취등록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봤는데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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