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8] 부동산 경매/공매 낙찰 후 절차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초이와킴입니다.
부동산 경매/공매 낙찰 후 기본 적인 절차입니다.
이런 부분이 은근히 잘 정리 되어있지 않더라구요.
기본적으로는 아래의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참고하셔서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경매 낙찰 후 절차>
1. 최고가 매각 허가 결정 (보통 낙찰 1주일 후)
- 보통 일반적인 물건이라면 그냥 기다리면 됨.
2. 대금지급 기한 통지서 수령
- 매각 대금은 매각 허가 결정 후 30일 이내
3. 점유자 접촉 시도
4. 경락잔금대출 알아보기
5. 매각 대금 납부
- 낙찰대금완납증명원을 받으면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
6. 인도명령신청, 점유이전가처분금지 신청
- 보통 잔금을 내고나서 바로 신청함. (낙찰 후 6개월까지 신청이 가능함)
7. 명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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