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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생활/경매·공매

[부동산 #8] 부동산 경매/공매 낙찰 후 절차 알아보자

by 봉부 2021. 10. 31.

[부동산 #8] 부동산 경매/공매 낙찰 후 절차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초이와킴입니다. 

 

부동산 경매/공매 낙찰 후 기본 적인 절차입니다. 

 

이런 부분이 은근히 잘 정리 되어있지 않더라구요. 

 

기본적으로는 아래의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참고하셔서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경매 낙찰 후 절차> 

1. 최고가 매각 허가 결정 (보통 낙찰 1주일 후)
- 보통 일반적인 물건이라면 그냥 기다리면 됨.

2. 대금지급 기한 통지서 수령
- 매각 대금은 매각 허가 결정 후 30일 이내

3. 점유자 접촉 시도

4. 경락잔금대출 알아보기

5. 매각 대금 납부
- 낙찰대금완납증명원을 받으면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

6. 인도명령신청, 점유이전가처분금지 신청
- 보통 잔금을 내고나서 바로 신청함. (낙찰 후 6개월까지 신청이 가능함)

7. 명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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