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보증금1 [부동산 #11] 경매/공매 권리분석(대항력이 없어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임차인) 안녕하세요. 초이와킴입니다 경매/공매 권리 분석 시 임차인이 있는 경우는 대항력 여부에 따라 매수인이 보증금을 전액 또는 일부 인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공매 입찰 권리분석 시 임차인 여부와 그 대항력 여부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보통은 소멸기준권리보다 임차인이 빨리 들어왔으면 대항력이 있다. 소멸기준권리보다 늦으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항력이 없어도 보증금을 배당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소액임차 보증금에 해당될 경우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제8조제1항) 대항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가장 먼저 돈을 배당해줌. 1. 보증금이 소액일것 2. 경매새시결정 등기 전 대항력(점유+전입)을 갖출 것 3. 배당요구를 할 것 21.05.. 2021. 1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