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이와킴입니다
경매/공매 권리 분석 시 임차인이 있는 경우는 대항력 여부에 따라 매수인이 보증금을 전액 또는 일부 인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공매 입찰 권리분석 시 임차인 여부와 그 대항력 여부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보통은 소멸기준권리보다 임차인이 빨리 들어왔으면 대항력이 있다.
소멸기준권리보다 늦으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항력이 없어도 보증금을 배당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소액임차 보증금에 해당될 경우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제8조제1항)
<소액 임차 보증금과 최우선 변제금>
대항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가장 먼저 돈을 배당해줌.
1. 보증금이 소액일것
2. 경매새시결정 등기 전 대항력(점유+전입)을 갖출 것
3. 배당요구를 할 것
<소액임차보증금 기준>
21.05.11부로 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투자생활 > 경매·공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13] 경매 주요 용어 v1.0 (임의경매, 강제경매, 재경매, 일괄매각, 공매, 소제주의, 인수주의, 대항력, 우선변제) (0) | 2021.11.23 |
---|---|
[부동산 #12] 부동산 경매 공매의 말소기준 권리란 무엇인가? (0) | 2021.11.10 |
[부동산 #10] 경매/공매 입찰전에 알아두면 좋은 것들 (0) | 2021.11.03 |
[부동산 #9]경매/공매 시 실투자금 계산하기 (0) | 2021.11.03 |
[부동산 #8] 부동산 경매/공매 낙찰 후 절차 알아보자 (0) | 2021.10.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