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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생활/경매·공매

[부동산 #11] 경매/공매 권리분석(대항력이 없어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임차인)

by 봉부 2021. 11. 8.

안녕하세요.

초이와킴입니다

경매/공매 권리 분석 시 임차인이 있는 경우는 대항력 여부에 따라 매수인이 보증금을 전액 또는 일부 인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공매 입찰 권리분석 시 임차인 여부와 그 대항력 여부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보통은 소멸기준권리보다 임차인이 빨리 들어왔으면 대항력이 있다.

소멸기준권리보다 늦으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항력이 없어도 보증금을 배당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소액임차 보증금에 해당될 경우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제8조제1항)

 


<소액 임차 보증금과 최우선 변제금>
대항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가장 먼저 돈을 배당해줌.

1. 보증금이 소액일것
2. 경매새시결정 등기 전 대항력(점유+전입)을 갖출 것
3. 배당요구를 할 것

<소액임차보증금 기준>
21.05.11부로 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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