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관리비1 [부동산 #19]경매 공매 낙찰 후 체납관리비/미납관리비는 누가 낼까? 경매 공매 낙찰 후 체납관리비는 누가 낼까? 1. 최근 3년분의 공용 부분에 한해 낙찰자가 부담한다. 2. 공용부분이라함은 건비, 통신비, 사무비용, 청소비, 승강기 유지비, 화재보험료 등이 포함 된다. 3. 그렇다면 전유 부분의 미납관리비는 어떻게 처리할까? ◆ 공급자에게 전화걸어서 - 경매로 소유권 이전된 사실 통보 - 등기부등봉, 강제집행 관련 서류 팩스 전송 - 취득일 기준 미납요금 탕감(단, 전기 재공급을 위한 설치비는 낙찰자 부담) 2022. 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