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공매 낙찰 후 체납관리비는 누가 낼까?
1. 최근 3년분의 공용 부분에 한해 낙찰자가 부담한다.
2. 공용부분이라함은 건비, 통신비, 사무비용, 청소비, 승강기 유지비, 화재보험료 등이 포함 된다.
3. 그렇다면 전유 부분의 미납관리비는 어떻게 처리할까?
◆ 공급자에게 전화걸어서
- 경매로 소유권 이전된 사실 통보
- 등기부등봉, 강제집행 관련 서류 팩스 전송
- 취득일 기준 미납요금 탕감(단, 전기 재공급을 위한 설치비는 낙찰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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