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1 [부동산 #8] 부동산 경매/공매 낙찰 후 절차 알아보자 [부동산 #8] 부동산 경매/공매 낙찰 후 절차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초이와킴입니다. 부동산 경매/공매 낙찰 후 기본 적인 절차입니다. 이런 부분이 은근히 잘 정리 되어있지 않더라구요. 기본적으로는 아래의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참고하셔서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1. 최고가 매각 허가 결정 (보통 낙찰 1주일 후) - 보통 일반적인 물건이라면 그냥 기다리면 됨. 2. 대금지급 기한 통지서 수령 - 매각 대금은 매각 허가 결정 후 30일 이내 3. 점유자 접촉 시도 4. 경락잔금대출 알아보기 5. 매각 대금 납부 - 낙찰대금완납증명원을 받으면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 6. 인도명령신청, 점유이전가처분금지 신청 - 보통 잔금을 내고나서 바로 신청함. (낙찰 후 6개월까지 신청이 가능함).. 2021. 10.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