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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생활/경매·공매

[부동산 #6] 부동산 경매/공매 '명도' 란 무엇일까? 명도 뜻 의미 알아보자

by 봉부 2020. 12. 6.

[부동산 용어 #1] '명도' 란 무엇일까? 명도 뜻 의미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초이와킴입니다. 

 

요새 제가 부동산 경매에 관심이 생겨서 조금씩 알아보고 있는데요 ~ 

 

'명도' 라는 용어가 있더라구요. 

 

인터넷에 '명도' 검색하면 

색의 밝고 어두운 정도를 나타내는~ 이렇게 나옵니다.. ㅎㅎ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죠. 

 

'명도' 는 

 

경매나 공매를 통해 낙찰 받은 부동산에 살고있는 임차인을 내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아파트나 상가주택, 상가 등을 낙찰 받으면

 

이미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세입자가 있겠죠. 

 

이 분들을 내보내는 것을 '명도' 라고 합니다. 

 

'명도'는 보통 

 

'인도명령' 과 '강제집행'을 통해서 진행합니다

 

 

인도명령 이란?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낙찰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 되었는데도

점유자가 인도를 하지 않을 경우에 법원에서 인도명령을 하게 됩니다. 

 

아무나 인도 명령을 통해 내보낼 수 있는 건 아니구요. 

 

인도명령의 대상자는? 

채무자에게 승계받은 가족점유자, 불법임차인, 불법점유자 등 대항력이 없는 점유자들입니다. 

 

인도명령을 내렸는데 점유자들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강제집행' 이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인도명령 신청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원만하게 합의를 통해서 명도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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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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