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 #1] '명도' 란 무엇일까? 명도 뜻 의미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초이와킴입니다.
요새 제가 부동산 경매에 관심이 생겨서 조금씩 알아보고 있는데요 ~
'명도' 라는 용어가 있더라구요.
인터넷에 '명도' 검색하면
색의 밝고 어두운 정도를 나타내는~ 이렇게 나옵니다.. ㅎㅎ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죠.
'명도' 는
경매나 공매를 통해 낙찰 받은 부동산에 살고있는 임차인을 내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아파트나 상가주택, 상가 등을 낙찰 받으면
이미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세입자가 있겠죠.
이 분들을 내보내는 것을 '명도' 라고 합니다.
'명도'는 보통
'인도명령' 과 '강제집행'을 통해서 진행합니다
인도명령 이란?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낙찰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 되었는데도
점유자가 인도를 하지 않을 경우에 법원에서 인도명령을 하게 됩니다.
아무나 인도 명령을 통해 내보낼 수 있는 건 아니구요.
인도명령의 대상자는?
채무자에게 승계받은 가족점유자, 불법임차인, 불법점유자 등 대항력이 없는 점유자들입니다.
인도명령을 내렸는데 점유자들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강제집행' 이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인도명령 신청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원만하게 합의를 통해서 명도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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