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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6] 부동산 경매 주요 용어 v4.0 (토지별도등기/대지권미등기/토지근저당권인수/제시외건물/배당요구/채권계산서/기일입찰/매각기일/차순위매수신고/매각결정기일) [부동산 #15] 부동산 경매 주요 용어 v4.0 (토지별도등기/대지권미등기/토지근저당권인수/제시외건물/배당요구/채권계산서/기일입찰/매각기일/차순위매수신고/매각결정기일) 31. 토지별도등기 토지에 건물과 다른 등기가 있다는 것으로 집합건물은 토지와 건물이 일체가 되어 거래되도록 되어 있는 바, 토지에는 대지권이라는 표시만 있고 모든 권리관계는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에만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건물을 짓기 전에 토지에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권리관계가 일차하지 않으므로 건물등기 기록에 “토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표시를 하기 위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다. 32. 대지권미등기 원래 대지사용권이 없으면 낙찰 후 대지권을 취득할 수 없지만, 미등기 집합건물에 대하여 경매신청 있는 경우 대지.. 2021. 11. 30.
[부동산 #11] 경매/공매 권리분석(대항력이 없어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임차인) 안녕하세요. 초이와킴입니다 경매/공매 권리 분석 시 임차인이 있는 경우는 대항력 여부에 따라 매수인이 보증금을 전액 또는 일부 인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공매 입찰 권리분석 시 임차인 여부와 그 대항력 여부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보통은 소멸기준권리보다 임차인이 빨리 들어왔으면 대항력이 있다. 소멸기준권리보다 늦으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항력이 없어도 보증금을 배당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소액임차 보증금에 해당될 경우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제8조제1항) 대항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가장 먼저 돈을 배당해줌. ​ 1. 보증금이 소액일것 2. 경매새시결정 등기 전 대항력(점유+전입)을 갖출 것 3. 배당요구를 할 것 21.05.. 2021. 11. 8.
[부동산 #9]경매/공매 시 실투자금 계산하기 [부동산 #9]경매/공매 시 실투자금 계산하기 안녕하세요. 초이와킴입니다. 경매/공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의 실투자금은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부동산 경매 공매시에는 실투자금 계산을 잘 해야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시드머니를 잘 파악해야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아래와 같이 계산을 합니다. 참고하셔서 모두들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정리) 실투자금 = 낙찰가 + 취득세 + 각종비용(등기비용, 명도비용, 이자비용) - 대출 - 임대보증금 취득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 부동산 취득세율표] 2021.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