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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16

[부동산 #9]경매/공매 시 실투자금 계산하기 [부동산 #9]경매/공매 시 실투자금 계산하기 안녕하세요. 초이와킴입니다. 경매/공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의 실투자금은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부동산 경매 공매시에는 실투자금 계산을 잘 해야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시드머니를 잘 파악해야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아래와 같이 계산을 합니다. 참고하셔서 모두들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정리) 실투자금 = 낙찰가 + 취득세 + 각종비용(등기비용, 명도비용, 이자비용) - 대출 - 임대보증금 취득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 부동산 취득세율표] 2021. 11. 3.
[부동산 #8] 부동산 경매/공매 낙찰 후 절차 알아보자 [부동산 #8] 부동산 경매/공매 낙찰 후 절차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초이와킴입니다. 부동산 경매/공매 낙찰 후 기본 적인 절차입니다. 이런 부분이 은근히 잘 정리 되어있지 않더라구요. 기본적으로는 아래의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참고하셔서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 1. 최고가 매각 허가 결정 (보통 낙찰 1주일 후) - 보통 일반적인 물건이라면 그냥 기다리면 됨. ​ 2. 대금지급 기한 통지서 수령 - 매각 대금은 매각 허가 결정 후 30일 이내 ​ 3. 점유자 접촉 시도 ​ 4. 경락잔금대출 알아보기 ​ 5. 매각 대금 납부 - 낙찰대금완납증명원을 받으면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 ​ 6. 인도명령신청, 점유이전가처분금지 신청 - 보통 잔금을 내고나서 바로 신청함. (낙찰 후 6개월까지 신청이 가능함).. 2021. 10. 31.
[부동산 #3]부동산 경매/공매 #3 - 경매의 핵심 권리분석 권리분석이란 법원경매를 통해 경매물건을 낙찰받기 전 낙찰자가 낙찰대금 이외에 추가로 인수해야되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다. 권리분석을 하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권리를 찾아내어 그 이전 권리는 인수되고, 그 이후 권리는 말소된다. 이 때 인수되는 권리와 말소되는 권리를 구분해야 하며, 낙찰 후에도 소멸되지 않는 않는 권리는 낙찰자에게 인수된다. 인수되는 권리는 다음과 같다. 최고선순위의 담보물권보다 우선인 용익물권(지상권, 전세권, 지역권)과 환매권, 임차권, 가처분, 가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일보다 앞선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임차권,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가등기, 가처분등기, 환매등기 초이와킴 블로그 2021. 4. 19.
[부동산 #2] 부동산 경매/공매 - 말소기준권리란? (경매사이트/온비드경매/네이버경매/네이버부동산/아파트경매/옥션경매) 부동산 경매/공매 - 말소기준권리 말소기준권리는 부동산 경매/공매에서 부동산이 낙찰될 경우에 그 부동산에 존재하던 권리가 소멸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남아 낙찰자에게 인수되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이후에 세입자가 들어온 경우, 그 부동산이 경매 또는 공매에 부쳐진다면 세입자의 전입일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뒤가 되기 때문에 부동산의 낙찰자는 세입자를 쫓아낸다. 이 경우 세입자의 권리는 소멸되는 것이고, 그것을 판단하는 말소기준권리는 근저당권이 된다. 낙찰로 말소 즉 소멸되는 권리와,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어떻게 결정되는가가 권리분석의 가장 핵심이 된다. 어떤 부동산이 경매처분 되었을 때 그 부동산에 존재하는 권리들이 낙찰자.. 2021.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