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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생활/경매·공매

[부동산 #19]경매 공매 낙찰 후 체납관리비/미납관리비는 누가 낼까?

by 봉부 2022. 1. 15.

경매 공매 낙찰 후 체납관리비는 누가 낼까? 

 

1. 최근 3년분의 공용 부분에 한해 낙찰자가 부담한다. 

 

2. 공용부분이라함은 건비, 통신비, 사무비용, 청소비, 승강기 유지비, 화재보험료 등이 포함 된다.

 

3. 그렇다면 전유 부분의 미납관리비는 어떻게 처리할까?

◆ 공급자에게 전화걸어서 
  - 경매로 소유권 이전된 사실 통보
  - 등기부등봉, 강제집행 관련 서류 팩스 전송
  - 취득일 기준 미납요금 탕감(단, 전기 재공급을 위한 설치비는 낙찰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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