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최신 대출 관련 정보 -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 DSR추가규제, 생활안정자금, 전세자금대출, 부동산정책, 세대원
* 2022년 01월, 투기과열지구(서울) 기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1. 다주택자는 담보대출 불가 2. 무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6개월 내 전입 의무 *갭투자 불가 3. 1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갭투자 불가 4. 아파트가격 9억 이하라면 정책자금대출(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알아보기 *소득 제한 등 추가 조건 있음 5. 고정금리, 변동금리(6개월, 1년, 5년, 10년, 30년 등) 조건 비교 대출 한도 6. LTV : 투기과열지구는 KB시세의 40%까지만 가능 7. 9억 초과 물건은 9억까지 40%, 초과금액은 20% 대출 가능 8. 15억 초과하는 아파트는 담보대출 불가 9. DTI, DSR 조건 확인 (소득대비 대출원리금상환..
2022. 2. 3.
6.15 [가계대출리스크관리기준 세부내용발표 (대출 DSR, 비주택 LTV, 실수요자완화)]
[가계대출리스크관리기준 세부내용발표 (대출 DSR, 비주택 LTV, 실수요자완화)] 1. 1억이상 고액 신용대출자이 있는자, 연봉 8천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차주 단위 DSR 적용 (은행 40%, 비은행 60%) 2. 고액신용대출(1억 초과)시 주택구매금지 약정 체결(구매시 기한이익 상실) 3. 비주택(오피스텔, 상가, 토지) LTV 70% 적용(2021.5.17~) - LTV산정시 담보가치에 대한 선순위채권, 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보증금 포함 *담보가치 선정 예시(아래 중 택) 1)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건물신축단가표 2) 감정평가액 3) 금융기관 자체 평가 예외조건) *21.5.16까지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 납부한 차주 예외 *21.5.16까지 입주자모집공고(정비사업은 관리처분인가) 실시한 사업..
2021.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