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7]주택청약 1순위 조건 (공공주택, 민영주택, 국민주택,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위축지역, 청약예치금 등)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공공주택, 민영주택, 국민주택,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위축지역 등) 1. 공공주택 1) 주택청약 가입기간 1. 투기/청약과열지구 : 가입 후 최소 2년 경과 2. 위축지역 : 가입 후 최소 1개월 이상 경과 3. 이외지역 : (수도권) 최소 1년 / (비수도권) 최소 6개월 2) 주택청약 납입 횟수 1. 투기/청약과열지구 : 24회 2. 위축지역 : 1회 3. 이외지역 : (수도권) 12회 / (비수도권) 6회 2. 민영주택 1) 주택청약 가입기간 1. 투기/청약과열지구 : 가입 후 최소 2년 경과 2. 위축지역 : 가입 후 최소 1개월 이상 경과 3. 이외지역 : (수도권) 최소 1년 / (비수도권) 최소 6개월 2) 예치금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까지 기준 예치금 충족해야된다.
2021. 6. 23.
6.15 [가계대출리스크관리기준 세부내용발표 (대출 DSR, 비주택 LTV, 실수요자완화)]
[가계대출리스크관리기준 세부내용발표 (대출 DSR, 비주택 LTV, 실수요자완화)] 1. 1억이상 고액 신용대출자이 있는자, 연봉 8천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차주 단위 DSR 적용 (은행 40%, 비은행 60%) 2. 고액신용대출(1억 초과)시 주택구매금지 약정 체결(구매시 기한이익 상실) 3. 비주택(오피스텔, 상가, 토지) LTV 70% 적용(2021.5.17~) - LTV산정시 담보가치에 대한 선순위채권, 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보증금 포함 *담보가치 선정 예시(아래 중 택) 1)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건물신축단가표 2) 감정평가액 3) 금융기관 자체 평가 예외조건) *21.5.16까지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 납부한 차주 예외 *21.5.16까지 입주자모집공고(정비사업은 관리처분인가) 실시한 사업..
2021.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