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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3] 경매 주요 용어 v1.0 (임의경매, 강제경매, 재경매, 일괄매각, 공매, 소제주의, 인수주의, 대항력, 우선변제) [부동산 #13] 경매 주요 용어 v1.0 (임의경매, 강제경매, 재경매, 일괄매각, 공매, 소제주의, 인수주의, 대항력, 우선변제) 안녕하세요. 초이와킴입니다. 오늘은 경매의 기본 용어 10가지에 대해서 풀어보겠습니다.. 1. 임의경매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 저당권, 전세권, 유치권 등의 담보물권이 가지고 있는 경매권에 의하여 실행되는 경매로, 담보권자 자신이 스스로가 원하여 담보물을 취하여 환가하고, 그 대금으로부터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는 제도. 2. 강제경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 집행하는 절차이다. 확정된 이행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화해조서, 조정조서, 공증된 금전채권문서 등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 2021. 11. 23.
[부동산 #12] 부동산 경매 공매의 말소기준 권리란 무엇인가? [부동산 #12] 부동산 경매 공매의 말소기준 권리란 무엇인가? 부동산 경매 공매 입찰시에 꼭 해야하는 것중 하나가 바로 권리분석인데요. 권리분석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바로 말소 기준 권리만 찾으면 됩니다. 말소기준권리는 크게 5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 (근)저당 2. (가)압류 3. 담보가등기 4. 경매개시결정 등기 5. 배당요구를 한 전세권 이 다섯가지 등기사항 이후의 권리들은 모두 소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 간단하죠? 2021. 11. 10.
[부동산 #8] 부동산 경매/공매 낙찰 후 절차 알아보자 [부동산 #8] 부동산 경매/공매 낙찰 후 절차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초이와킴입니다. 부동산 경매/공매 낙찰 후 기본 적인 절차입니다. 이런 부분이 은근히 잘 정리 되어있지 않더라구요. 기본적으로는 아래의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참고하셔서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 1. 최고가 매각 허가 결정 (보통 낙찰 1주일 후) - 보통 일반적인 물건이라면 그냥 기다리면 됨. ​ 2. 대금지급 기한 통지서 수령 - 매각 대금은 매각 허가 결정 후 30일 이내 ​ 3. 점유자 접촉 시도 ​ 4. 경락잔금대출 알아보기 ​ 5. 매각 대금 납부 - 낙찰대금완납증명원을 받으면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 ​ 6. 인도명령신청, 점유이전가처분금지 신청 - 보통 잔금을 내고나서 바로 신청함. (낙찰 후 6개월까지 신청이 가능함).. 2021.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