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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9

[부동산 #19]경매 공매 낙찰 후 체납관리비/미납관리비는 누가 낼까? 경매 공매 낙찰 후 체납관리비는 누가 낼까? 1. 최근 3년분의 공용 부분에 한해 낙찰자가 부담한다. 2. 공용부분이라함은 건비, 통신비, 사무비용, 청소비, 승강기 유지비, 화재보험료 등이 포함 된다. 3. 그렇다면 전유 부분의 미납관리비는 어떻게 처리할까? ◆ 공급자에게 전화걸어서 - 경매로 소유권 이전된 사실 통보 - 등기부등봉, 강제집행 관련 서류 팩스 전송 - 취득일 기준 미납요금 탕감(단, 전기 재공급을 위한 설치비는 낙찰자 부담) 2022. 1. 15.
[부동산 #16] 부동산 경매 주요 용어 v4.0 (토지별도등기/대지권미등기/토지근저당권인수/제시외건물/배당요구/채권계산서/기일입찰/매각기일/차순위매수신고/매각결정기일) [부동산 #15] 부동산 경매 주요 용어 v4.0 (토지별도등기/대지권미등기/토지근저당권인수/제시외건물/배당요구/채권계산서/기일입찰/매각기일/차순위매수신고/매각결정기일) 31. 토지별도등기 토지에 건물과 다른 등기가 있다는 것으로 집합건물은 토지와 건물이 일체가 되어 거래되도록 되어 있는 바, 토지에는 대지권이라는 표시만 있고 모든 권리관계는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에만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건물을 짓기 전에 토지에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권리관계가 일차하지 않으므로 건물등기 기록에 “토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표시를 하기 위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다. 32. 대지권미등기 원래 대지사용권이 없으면 낙찰 후 대지권을 취득할 수 없지만, 미등기 집합건물에 대하여 경매신청 있는 경우 대지.. 2021. 11. 30.
[부동산 #11] 경매/공매 권리분석(대항력이 없어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임차인) 안녕하세요. 초이와킴입니다 경매/공매 권리 분석 시 임차인이 있는 경우는 대항력 여부에 따라 매수인이 보증금을 전액 또는 일부 인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공매 입찰 권리분석 시 임차인 여부와 그 대항력 여부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보통은 소멸기준권리보다 임차인이 빨리 들어왔으면 대항력이 있다. 소멸기준권리보다 늦으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항력이 없어도 보증금을 배당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소액임차 보증금에 해당될 경우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제8조제1항) 대항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가장 먼저 돈을 배당해줌. ​ 1. 보증금이 소액일것 2. 경매새시결정 등기 전 대항력(점유+전입)을 갖출 것 3. 배당요구를 할 것 21.05.. 2021. 11. 8.
[부동산 #3]부동산 경매/공매 #3 - 경매의 핵심 권리분석 권리분석이란 법원경매를 통해 경매물건을 낙찰받기 전 낙찰자가 낙찰대금 이외에 추가로 인수해야되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다. 권리분석을 하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권리를 찾아내어 그 이전 권리는 인수되고, 그 이후 권리는 말소된다. 이 때 인수되는 권리와 말소되는 권리를 구분해야 하며, 낙찰 후에도 소멸되지 않는 않는 권리는 낙찰자에게 인수된다. 인수되는 권리는 다음과 같다. 최고선순위의 담보물권보다 우선인 용익물권(지상권, 전세권, 지역권)과 환매권, 임차권, 가처분, 가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일보다 앞선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임차권,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가등기, 가처분등기, 환매등기 초이와킴 블로그 2021.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