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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매9

[부동산 #13] 경매 주요 용어 v1.0 (임의경매, 강제경매, 재경매, 일괄매각, 공매, 소제주의, 인수주의, 대항력, 우선변제) [부동산 #13] 경매 주요 용어 v1.0 (임의경매, 강제경매, 재경매, 일괄매각, 공매, 소제주의, 인수주의, 대항력, 우선변제) 안녕하세요. 초이와킴입니다. 오늘은 경매의 기본 용어 10가지에 대해서 풀어보겠습니다.. 1. 임의경매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 저당권, 전세권, 유치권 등의 담보물권이 가지고 있는 경매권에 의하여 실행되는 경매로, 담보권자 자신이 스스로가 원하여 담보물을 취하여 환가하고, 그 대금으로부터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는 제도. 2. 강제경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 집행하는 절차이다. 확정된 이행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화해조서, 조정조서, 공증된 금전채권문서 등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 2021. 11. 23.
[부동산 #9]경매/공매 시 실투자금 계산하기 [부동산 #9]경매/공매 시 실투자금 계산하기 안녕하세요. 초이와킴입니다. 경매/공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의 실투자금은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부동산 경매 공매시에는 실투자금 계산을 잘 해야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시드머니를 잘 파악해야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아래와 같이 계산을 합니다. 참고하셔서 모두들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정리) 실투자금 = 낙찰가 + 취득세 + 각종비용(등기비용, 명도비용, 이자비용) - 대출 - 임대보증금 취득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 부동산 취득세율표] 2021. 11. 3.
[부동산 #8] 부동산 경매/공매 낙찰 후 절차 알아보자 [부동산 #8] 부동산 경매/공매 낙찰 후 절차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초이와킴입니다. 부동산 경매/공매 낙찰 후 기본 적인 절차입니다. 이런 부분이 은근히 잘 정리 되어있지 않더라구요. 기본적으로는 아래의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참고하셔서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 1. 최고가 매각 허가 결정 (보통 낙찰 1주일 후) - 보통 일반적인 물건이라면 그냥 기다리면 됨. ​ 2. 대금지급 기한 통지서 수령 - 매각 대금은 매각 허가 결정 후 30일 이내 ​ 3. 점유자 접촉 시도 ​ 4. 경락잔금대출 알아보기 ​ 5. 매각 대금 납부 - 낙찰대금완납증명원을 받으면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 ​ 6. 인도명령신청, 점유이전가처분금지 신청 - 보통 잔금을 내고나서 바로 신청함. (낙찰 후 6개월까지 신청이 가능함).. 2021. 10. 31.
[부동산 #3]부동산 경매/공매 #3 - 경매의 핵심 권리분석 권리분석이란 법원경매를 통해 경매물건을 낙찰받기 전 낙찰자가 낙찰대금 이외에 추가로 인수해야되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다. 권리분석을 하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권리를 찾아내어 그 이전 권리는 인수되고, 그 이후 권리는 말소된다. 이 때 인수되는 권리와 말소되는 권리를 구분해야 하며, 낙찰 후에도 소멸되지 않는 않는 권리는 낙찰자에게 인수된다. 인수되는 권리는 다음과 같다. 최고선순위의 담보물권보다 우선인 용익물권(지상권, 전세권, 지역권)과 환매권, 임차권, 가처분, 가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일보다 앞선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임차권,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가등기, 가처분등기, 환매등기 초이와킴 블로그 2021.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