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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26

[부동산 #11] 경매/공매 권리분석(대항력이 없어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임차인) 안녕하세요. 초이와킴입니다 경매/공매 권리 분석 시 임차인이 있는 경우는 대항력 여부에 따라 매수인이 보증금을 전액 또는 일부 인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공매 입찰 권리분석 시 임차인 여부와 그 대항력 여부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보통은 소멸기준권리보다 임차인이 빨리 들어왔으면 대항력이 있다. 소멸기준권리보다 늦으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항력이 없어도 보증금을 배당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소액임차 보증금에 해당될 경우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제8조제1항) 대항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가장 먼저 돈을 배당해줌. ​ 1. 보증금이 소액일것 2. 경매새시결정 등기 전 대항력(점유+전입)을 갖출 것 3. 배당요구를 할 것 21.05.. 2021. 11. 8.
[부동산 #10] 경매/공매 입찰전에 알아두면 좋은 것들 [부동산 #9] 경매/공매 입찰전에 알아두면 좋은 것들 안녕하세요. 초이와킴입니다. 경매 법정 가기전에 기본적으로 알아보면 좋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 해봅니다. ​ 1.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 매각물건명세서 는 꼼꼼히 ! - 물건 분석 시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경매사이트에 있는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 매각물건명세서는 꼭 꼼꼼하게 읽어보도록 합니다. 현황 조사서에는 임대차관계등 아주 중요한 정보들이 있으므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나의 투자금이 얼마나 필요할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경우 보증금을 인수하는 경우의수까지 생각해야합니다. 2. 시세, 입찰가, 대출가능금액, 실투자금 (4가지 가격)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대략적인 주변 시세를 확인하고, 나의 입.. 2021. 11. 3.
[부동산 #8] 부동산 경매/공매 낙찰 후 절차 알아보자 [부동산 #8] 부동산 경매/공매 낙찰 후 절차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초이와킴입니다. 부동산 경매/공매 낙찰 후 기본 적인 절차입니다. 이런 부분이 은근히 잘 정리 되어있지 않더라구요. 기본적으로는 아래의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참고하셔서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 1. 최고가 매각 허가 결정 (보통 낙찰 1주일 후) - 보통 일반적인 물건이라면 그냥 기다리면 됨. ​ 2. 대금지급 기한 통지서 수령 - 매각 대금은 매각 허가 결정 후 30일 이내 ​ 3. 점유자 접촉 시도 ​ 4. 경락잔금대출 알아보기 ​ 5. 매각 대금 납부 - 낙찰대금완납증명원을 받으면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 ​ 6. 인도명령신청, 점유이전가처분금지 신청 - 보통 잔금을 내고나서 바로 신청함. (낙찰 후 6개월까지 신청이 가능함).. 2021. 10. 31.
[부동산 #7]주택청약 1순위 조건 (공공주택, 민영주택, 국민주택,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위축지역, 청약예치금 등)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공공주택, 민영주택, 국민주택,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위축지역 등) 1. 공공주택 1) 주택청약 가입기간 1. 투기/청약과열지구 : 가입 후 최소 2년 경과 2. 위축지역 : 가입 후 최소 1개월 이상 경과 3. 이외지역 : (수도권) 최소 1년 / (비수도권) 최소 6개월 2) 주택청약 납입 횟수 1. 투기/청약과열지구 : 24회 2. 위축지역 : 1회 3. 이외지역 : (수도권) 12회 / (비수도권) 6회 2. 민영주택 1) 주택청약 가입기간 1. 투기/청약과열지구 : 가입 후 최소 2년 경과 2. 위축지역 : 가입 후 최소 1개월 이상 경과 3. 이외지역 : (수도권) 최소 1년 / (비수도권) 최소 6개월 2) 예치금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까지 기준 예치금 충족해야된다. 2021.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