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7]주택청약 1순위 조건 (공공주택, 민영주택, 국민주택,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위축지역, 청약예치금 등)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공공주택, 민영주택, 국민주택,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위축지역 등) 1. 공공주택 1) 주택청약 가입기간 1. 투기/청약과열지구 : 가입 후 최소 2년 경과 2. 위축지역 : 가입 후 최소 1개월 이상 경과 3. 이외지역 : (수도권) 최소 1년 / (비수도권) 최소 6개월 2) 주택청약 납입 횟수 1. 투기/청약과열지구 : 24회 2. 위축지역 : 1회 3. 이외지역 : (수도권) 12회 / (비수도권) 6회 2. 민영주택 1) 주택청약 가입기간 1. 투기/청약과열지구 : 가입 후 최소 2년 경과 2. 위축지역 : 가입 후 최소 1개월 이상 경과 3. 이외지역 : (수도권) 최소 1년 / (비수도권) 최소 6개월 2) 예치금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까지 기준 예치금 충족해야된다.
2021. 6. 23.